국내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경쟁사,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강화와 보호의 법적 공백 영역 해소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관리성은 인정받기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다투어지며, 대법원에서 비밀관리성을 판단할때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 기업 사정을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 많은 조건들이 수반된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