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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

입력 2024-08-21 09: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만 12살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아 어린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여기서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즉 부모님과 부모님의 친형제들과 그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함되며, 법적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성폭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바, 공소시효 기간을 잘 계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친족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친족성폭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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