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의 청산 과정에서 단연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양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결혼 이후에 축적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배분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혼인 전에 보유하였던 것 역시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사안에서 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해행위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분할을 원치 않아 건물 등을 처분하고 숨기려고 했던 한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된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물론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률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발생한 후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필요성이 발생한 후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령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의의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기보다는 해당 금액만큼을 채권으로 보는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할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제삼자에게 매각하고 그 현금을 가족들에게 배분하여 은닉하려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제삼자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했고 시세차익 등을 이미 얻었거나 혹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소유권을 돌려놓기보다는 매각 대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아직 매각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이에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이 평택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재정적으로 풍족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으나 막상 이혼 절차를 개시하려고 하니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아함을 품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 씨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자산을 여동생의 명의 등으로 돌리는 은닉 행위를 선택했던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법인올림의 평택지점 민경태 변호사는 "정당한 재산분할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뒤이어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이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