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의 조치를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16건으로, 242건을 기록했던 2019년 대비 30.5%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불균형을 성 불평등으로 인지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비위에 대한 심각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성비위 문제 발생 시,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비위는 징계위원회 심의 이전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진행되는 등 다른 비위 문제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이 이뤄진다.
추가 징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부터 파면 또는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등으로 구분되며, 성비위로 인한 불명예 퇴직 시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만일 성비위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 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행한 행위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징계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