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채팅 앱 또는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을 통한 각종 커뮤니티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현혹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지난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무려 33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2022년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2,91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매수 사건의 93.5%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성년자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등의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성매매 알선 권유했을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에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행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상황의 판단이 어렵고 잘못된 꾀임에 넘어가기 쉽다. 또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섣불리 보호자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역으로 가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