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이혼재산분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분쟁의 소지 줄인다

입력 2026-01-13 09:00

사진=신덕범 변호사
사진=신덕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집중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가치나 수령 권리가 확정된 비가시적 자산에 소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장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법령과 판례는 그 분할 범위를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시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거나 분쟁을 야기하는 항목이 바로 퇴직금이다. 당사자가 여전히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이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기에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원은 장래에 수령할 것이 확정된 퇴직금을 현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 그날 당사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 노동이 뒷받침되었기에 축적될 수 있었던 공동의 유보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금에 대한 파악과 기여도 소명이 필수적이다.

연금 역시 이혼재산분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 역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과는 산정 방식과 청구 절차가 상이하여 주의를 요한다. 연금을 장래에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 형태로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를 두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금 체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생애 주기와 경제적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포함 여부도 대중의 관심이 높은 대목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소유했거나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혹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혹은 해당 재산의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리에 관여했다면 상당한 비율의 공유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법부는 자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와 기여도를 중시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소명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산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산 관리 방식이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과 더불어 각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하는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유리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