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검찰에서 밝혀질 것"

쏘카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前) 이사장 등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N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택시업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택시노조는 성명을 내고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인 쏘카 대표의 VCNC가 위법한 승차 공유 유사택시 플랫폼을 출시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VCNC는 불법 렌터카,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쏘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강조했다.
쏘카는 이어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고,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며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는 출시 후 약 30만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입장문과 별도로 카카오의 전신인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