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SBS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한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있던 여성은 벽에 붙어있던 장식용 돌 타일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져 어깨뼈에 금이가는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입은 피해자 A씨는 "날카로운 도구로 내려찍는 것 같은, 순간 매우 저릿하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병원에 간 A씨는 결국 전치 6주 진단에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해오던 미술 일에도 지장이 생겼다.
그러나 A씨가 더욱 화가 난 일은 사고 자체보다 스타벅스의 무성의한 대응이었다.
그는 "스타벅스 측에서 서류를 직접 매장에 가지고 방문하라고 했다"며 "제가 입원해서 이동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상태임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회사 대표번호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매장 측 관리자를 고소하고 나서야 법원을 통해 CCTV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스타벅스측은 보도가 나간이후 SBS에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절차를 안내했고 나중에는 손해사정사를 병원으로 보내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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