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지난 9일 CFS에 대구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CFS는“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CFS는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 조사에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을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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