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휴가철이 되면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술에 취하여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다. 일명 헌팅을 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성의 신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애정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본 죄가 성립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되며 행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최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되므로,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성범죄 특성 상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만일 자신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인이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 또한 무리다.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되며,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크라운법률사무소 이정식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하에 스킨십이라고 생각해 무혐의를 확신하고 경찰조사 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임의로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고 결국 강제추행범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어 내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도 수사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공판단계에서 힘겹게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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