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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6-14 09:00

성추행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체장애인 남성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 장애 1급인 30대 A씨는 2016년 10월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라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뜻한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성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제대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전문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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