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빙그레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분할계획의 진행사항과 관련 문서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빙그레는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 인적분할을 결의한 바 있다.
빙그레는 당시 음료 및 식료품 생산·판매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빙그레홀딩스(가칭)라는 이름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올해 5월까지 분할과 재상장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계획이 중단됐다.
빙그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 결과,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더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추후 사업의 전개 방향이 보다 분명히 가시화된 후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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