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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기 및 요건 중요해...조속한 탈퇴 위해 확인해야 할 점은?

입력 2025-02-09 1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비리나 불법 운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비해 탈퇴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는 곧 사업의 파행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0일이 지나면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0일 이전이라면 언제든 청약을 철회하여 탈퇴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변심만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때에는 합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조합 가입 계약을 전화 또는 방문 판매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몇몇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한다. 만일 조합 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상 착오나 사기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는 사실은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조합 측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를 고려하는 경우, 탈퇴 시기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의 사정은 개개인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유를 활용해야 조합을 빠르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대부분 단순 탈퇴만이 아니라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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