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령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외도의 경우,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정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일방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혼재산분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 말인즉슨 유책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와 동일하게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유책 배우자는 혼인 생활을 파탄 냈다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에 맞게 청산하는 과정이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과 자녀 수, 직업, 가사 전담 정도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혼 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전 관련 문제인 만큼 상세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기여도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사업 난항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와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A 씨는 “이혼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황을 파악한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 A 씨의 부모님이 아파트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준 점과 A 씨가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통한 소명 끝에 A 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큰 연관이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창원 소재 해정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쟁 관련 사례를 다수 다뤄 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법리적인 이해도가 깊고 이혼 소송 전반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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