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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감형, 섣부르게 합의 시도하는 것은 금물

김신 기자

입력 2025-03-25 09:00

성범죄감형, 섣부르게 합의 시도하는 것은 금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여러 건의 악질 성범죄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1년 감경됐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한다. 그리고 해당 범죄는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즉,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피해 대상이 만약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 할 시에는 사안은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게 된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종 디지털 기기와 SNS의 발달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시청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자는 각 행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겠으며 단순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겠다. 나아가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혹은 제공, 대여 등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대부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고 13세 미만을 추행하였을 때라면 형은 더욱 가중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간혹, 합의만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 생각하며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법원에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성범죄 감형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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