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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활용해야

입력 2025-04-06 10:00

보증금 반환 전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활용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다.

대항력은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임차인은 이러한 권리를 통해 집주인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단,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3년으로 제한되므로 3년 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효력은 상실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갱신 거절 통지서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로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임차권 등기는 단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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