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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김신 기자

입력 2025-05-07 09:00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의 생명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거 보도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나서고는 해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다면 공무집행방해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한 경우 성립되겠으며 이를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더욱이,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 체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전의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살펴봐도 측정 거부 혐의가 2~3배 정도 더 높은 벌금 수준을 보여 재판상 불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무고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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