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를 차린 후,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을 앞둔 유망한 주식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률 보장’, ‘소액 체험 투자’, 재매입 보장’ 등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로 현혹시킨 후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사기의 고의성 및 기망 수단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투자 권유 자료, 계약서 또는 명함, 녹취록 등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복잡한 법적 해석과 다양한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 수법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가해자 재산 파악, 민사 가압류 및 소송 진행 등 사건 해결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전반적인 법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형사 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