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자 2명 열차 충돌로 사망
코레일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출 무색
새 정부 중처법 강조…출범 후 임기 만료 사장 전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작업자들은 남성현 역장의 승인을 받고 상례 작업을 위해 선로에 진입한 뒤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 접근하는 걸 감지해 경고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지킬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레일은 출범 이후 역대 사장 중에서 단 한차례도 3년 임기를 채운 인물이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