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이사장이 공단 예산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부탁해 업체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복지후생규정 제8조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해 운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사장의 출퇴근과 관사 내 이용을 위해 62만 4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금 지급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공단은 이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