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ad

logo

ad
ad

HOME  >  정책·지자체

에스알, “10월부터 열차 무표 승차 시 부가운임 1배”…고객안내 지속 나서

신용승 기자

입력 2025-09-12 16:32

수서역·광주송정역 등에서 안내 캠페인 실시

에스알은 10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운임 기준 등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적용을 앞두고 지속적인 고객안내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12일 수서역 수서승무센터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스알
에스알은 10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운임 기준 등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적용을 앞두고 지속적인 고객안내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12일 수서역 수서승무센터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스알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10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운임 기준 등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적용을 앞두고 지속적인 고객안내에 나섰다.

에스알 수서승무센터는 12일 수서역에서 이용객에게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무팀장과 SRT 객실장들이 10월부터 열차 무표 승차 시 0.5배에서 1배로 강화되는 부가운임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물티슈에 부착해 나누며 안내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9일 광주승무센터와 호남차량센터 직원들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고객들에게 개정되는 약관 안내활동을 펼쳤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함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고객 혼선 방지에 나섰다.

에스알은 10월부터 열차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