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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구제 받으려면 법률 조력 필요해

입력 2025-12-15 09:00

사진=안세익 변호사
사진=안세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초기에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문자,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자 또한 고령층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연령 구분 없어 연령, 지역,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고금리 시대를 틈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이 유행하면서 학생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20~40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다음 금전을 착취하는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이를 방지하는 수단들도 등장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경우, 인출을 지연시키거나 인출할 수 있는 현금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계좌지급정지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구제다. 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원은 이미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나 코인 등을 통해 세탁되어 해외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을 때가 많아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금회복과 함께 민형사상 합의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구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자책하여 일상 생활이 무너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수법이 나날이 고도로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미 당한 피해에 정신까지 잠식되지 말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구제받기 위해 보이스피싱구제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는 안세익 센터장을 필두로 20여명의 보이스피싱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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