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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 법적 쟁점은?

김신 기자

입력 2025-12-18 10:56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인터뷰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SNS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지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핵심 쟁점을 들어봤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실제로도 그런가.

배한진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만남의 경로,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나 프로필,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며 “특히 랜덤 채팅이나 익명 기반 플랫폼은 연령 확인이 불명확한 만큼,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실제 성관계가 없고 예약이나 만남 시도만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아청법은 성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시도한 단계만으로도 권유죄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인 단계부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중요할 것 같다.

배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형의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당황해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건 초반 진술 방향 설정이 향후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분야”라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정황 분석과 방어 전략을 세워야 억울한 처벌을 막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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