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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겼는데 성범죄자?"…준강간 혐의, '블랙아웃' 입증이 관건

김신 기자

입력 2025-12-26 18:01

"필름 끊겼는데 성범죄자?"…준강간 혐의, '블랙아웃' 입증이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술자리 문화가 잦은 한국 사회에서 다음날 아침 기억이 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억의 공백이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과 결부될 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일이 준강간죄라는 중범죄 사건으로 비화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는 강간죄와 달리,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으며 처벌 수위 또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단순히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갖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술집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행동 등은 당시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홀로 방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칫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때 준강간죄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진술 모순점을 탄핵하며, 당시 상황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법률적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준강간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의'와 '심신 상태'를 다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성범죄 및 강력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광교, 화성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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