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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연금 가입 시 더 많이 받는다...고령자가 질병 치료 등으로 실거주 안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2-05 12:45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 평균 4만원 더 받아...금융위원회,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올해 6월부터 고령자가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소유한 주택에 살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 인상되고 가입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 인상되고 가입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수령 금액은 월 평균 4만 원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의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가입 기준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사는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세를 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3월 이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 주택연금 개선방안 기대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주택연금 개선방안 기대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72세 고령자가 4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평균 129만7,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3월 가입자 부터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72세 가입자의 기대여명(17.4년)을 고려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849만 원 증가하는 효과다.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6월 신규 가입자부터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주택 가격이 1억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대 지원 폭을 더 키우기로 했다. 예컨대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 원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본 연금(53만 원)보다 9만3,000원 많은 62만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6월부터는 12만4,000원 많은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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