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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검찰송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입력 2026-04-16 09:00

사진=양제민 변호사
사진=양제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중고거래, 투자금, 지인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 조사 이후 “검찰송치” 통보를 받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재판받고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검찰로 송치된 뒤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최근 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30대 남성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사자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반면 비슷한 사기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되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고거래 사기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동일범의 반복 범행으로 판단했고 결국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송치는 단순히 사건을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며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은 경찰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한다. △혐의없음·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재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검찰송치가 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돈을 갚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강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말을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특히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검찰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 대신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나중에 갚겠다”고만 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직접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통장 내역, 계약서, 사업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투자사기나 사업 관련 분쟁처럼 민사와 형사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일단 기다려보자”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받은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반박자료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때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사기 사건에서 검찰송치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단계다. 이미 사기죄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처벌받겠지”라고 포기하기보다,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과 진술 정리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 검찰 단계의 대응 하나로 기소유예와 정식재판 사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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