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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돈이 적으니 포기해야 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6-16 13:59

김의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의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미수금, 중고거래 대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채권은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회수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채권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비교적 소액의 금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많은 채권자들이 채권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점이다. 채무자의 변제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재산이 처분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이 늦어져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년째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소규모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각종 대화 기록과 거래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권리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재산조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채권추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SNS 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개인 간 금전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액 채권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채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채권추심은 채권 금액보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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