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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채무자가 직접 산정하지 말아야 하는 현실적 이유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8-31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다. 인터넷에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변제금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돼 있지만, 실제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단순한 산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소득과 생계비뿐 아니라 부양가족, 재산 상황, 추가 지출의 인정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개념은 '가용소득'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생계비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실무에서는 주거비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넘어서는 지출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소명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 사건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에 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심사 방식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제금은 단순히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실제 수행 가능한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등도 인가 과정에서 고려된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예상 변제금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변제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영업소득자는 산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더 많다. 사업 매출 자체가 곧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의 경영과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로소득자 역시 급여액뿐 아니라 변동 수당이나 상여금, 부양가족과 재산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변제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계산식 자체를 익히는 것보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주거비와 의료비 등 실제 생활비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장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낮은 변제금을 제시하면 법원의 보정이나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누가 사건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소득과 생계비 산정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는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은 동일한 소득을 얻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가족관계, 지출 구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획일적인 계산 결과만으로 변제금을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예상 수준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의 재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어떤 생계비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제계획의 적정성과 소명 자료를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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