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금 외 최대 36개월 급여 지급...미래에셋대우, WM전문직 전환 근무 기회 부여

지난 4일 신한은행은 올해 은행권 최초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근속 15년 이상 부지점장 이상 직급 일반직 가운데 1960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퇴직금 외에도 최소 8개월에서 최장 36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며 자녀 학자금도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수일은 부지점장급 이하는 4일부터 9일까지 지점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같은 날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도 지난 2016년 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간 합병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전날인 3일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45세 이상,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일반직 기준 24개월치 급여와 5년간 학자금(또는 3천만원)이 지원되며 원할 경우 주식상담역이나 WM(자산관리) 전문직으로 전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이외에 지점 창구에서 일하는 업무직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노사는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만 55세에 전년도 연봉의 80%를 받고 이후 매년 10%p씩 낮아진다.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게는 24개월분의 급여 및 6개월분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한 만 55세 이상 직원은 18개월분 급여와 5년간 학자금 혹은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