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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08 15:28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 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오는 17일 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17일부터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요건인 ICT기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집단 내 ICT기업을 대다수 보유한 기업은 향후 자산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외에 시행령에는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을 통한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변경되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사례도 함께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휴대폰분실‧고장‧보이스피싱 등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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