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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첫 희망퇴직 실시...총 290명 퇴직신청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17 17:02

희망퇴직 신청 직원에게 장기간 학자금 지급 및 WM전문직‧주식상담역 전환 기회 부여

17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90명의 직원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7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90명의 직원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대우증권과의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9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일반직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직원, 업무직은 근속연수 8년 이상이면서 만 36세 이상인 직원이다.

앞서 지난 11일까지 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직과 업무직 각각 150명, 140명씩 총 29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일반직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24개월분 급여와 5년간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이 지급되며 업무직 직원은 24개월분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미래에셋대우는 일반직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WM(자산관리)전문직이나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제시했다.

WM전문직으로 전환한 직원은 12개월분 급여와 10년간 학자금 지원 또는 일시금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상담역을 선택한 직원은 18개월분 급여 외에 10년간 학자금 지원 또는 일시금 3천만원 중 선택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일반직 희망퇴직 신청자 가운데 50명 정도가 WM전문직과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해 계속 근무하게 된다.

업무직은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140명이 희망퇴직을 하게 됐다. 이들에게는 향후 어학, 자기개발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프로그램의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무전환 및 재취업 교육 등 계속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여건을 부여했다"며 "이외에도 장기간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와 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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