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전체 가맹점 중 96% 혜택

2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담긴 카드수수료 개선 관련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0.6%p 낮아지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2%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0.4%p 떨어진다.
다만 그동안 수수료율 우대적용을 받던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맹점 중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전체 가맹점 가운데 약 84% 정도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
금융위 측은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든다"며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사항을 통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