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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판매' 상조업체 '더리본' 제재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27 18:41

2015년부터 다단계 등록 않고 상조·어학연수상품 판매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다. 2017년 말 기준 2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7월부터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상조상품의 경우 2016년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다단계 판매가 전면 금지된 품목이기도 하다.

해당 업체는 기존 다단계판매 조직의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 운영했다. 겉으로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인 것처럼 영업망을 가동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실적에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았다. 후원수당으로 영업을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방문판매법 제2조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하위판매원 실적이 바로 위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경우 다단계판매로 간주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팔면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리본은 다단계방식처럼 하위판매원을 3단계 이상에 걸쳐 모집하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영업소장뿐만 아니라 지점장, 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할부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업체 영업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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