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이후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28일 경찰은 폐수처리업체에 폐수처리를 의뢰하면서 위험성‧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전대비를 소홀히 한 폐수처리업체 대표이사 A씨와 작업총괄반장 B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28일 포스코가 위험물질인 '황화수소' 성분이 들어 있는 23톤 분량의 폐수처리를 업체에 의뢰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업체에 폐수처리를 의뢰하기 전 반드시 황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공지했어야 한다.
또 폐수업체는 포스코로부터 의뢰받은 폐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하고 약식검사만 진행했다.
결국 알칼리성분이 강했던 포스코 폐수는 산성폐수와 섞이면서 황화수소가 대량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은 포스코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분석결과가 나오는데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민영 기자 cm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