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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 시정명령 조치...업체 20곳에 '계약서 미교부'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2-06 06:35

3건 위탁에 대해선 최대 116일 지난 뒤 업체에 변경계약서 교부

지난 5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3N(엔씨·넷마블·넥슨)으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 게임업체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난 5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게임인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과 관련된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넥슨코리아는 자사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와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여건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제공 시기·장소·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넥슨코리아는 3건의 위탁에 대해선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업체들에게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최근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넥슨코리아가 해당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이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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