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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예상 매출액' 부풀린 롯데GRS 경고 조치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2-07 15:05

예상 매출액 산정시 거리 제외한 채 자의적으로 추산

7일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롯데GRS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7일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롯데GRS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를 운영 중인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알려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GRS에게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는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 동탄지역에서 위례지역으로 옮기려던 가맹희망자 A씨에게 예상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추산해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산출된 예상매출액과 유동인구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는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정보공개서 내용 중 예상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추산해 가맹희망자 A씨에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근접한 5개 매장 중 최저·최고 매출액을 뺀 3곳 매장의 평균 매출액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GRS는 이를 어기고 거리와 무관한 매장들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은 A씨는 작년 매출규모가 기대치에 못미치자 롯데GRS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현재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롯데GRS가 최근 3년간 동일 위법 사례가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산정한 예상 매출액 간 차이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조치로 위원회 심의까지 올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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