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유통 단속 강화…적발 시 2년 이하 징역·벌금형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체장 27㎝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도 단속은 그간 해상 어획 단계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태 어획의 전면 금지 이유는 10여년간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돌아오고 있어서다. 1991년만 해도 1만t 이 넘던 명태 어획량은 매년 감소해 2007년 35t으로 뚝 떨어졌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1~3년차)를 남획하면서 명태 씨가 말라버린 탓이다.
다만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이날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즉 국내산 생태탕에 한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지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대부분(90%)은 러시아산·일본산이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