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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2-18 10:46

근로감독관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투입...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집중 조사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이 18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의해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한화 대전공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위반 사항 확인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작년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 결과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 사안 등 총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됐다.

또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다.

특별 근로감독 이후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됐다고 인정해야 가능하다.

한편 지난 16일 경찰은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다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해 확보한 업무일지·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CCTV영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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