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한국감정원 등 '공시가격 고의 누락' 의혹 제기

경실련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은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왔고, 상업용 빌딩 보유세는 절반만 걷혀왔다”며 “지난 2005년 이후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할 보유세액과 실제 징수된 보유세액의 차이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 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12년간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된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감정평가액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며 상위 1%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편중은 오히려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