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법은 주거지역을 제안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을 관찰하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범죄자의 행동반경이 시시각각 파악될 수 있어 만약의 사태를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감으로만 그쳤던 범죄자들의 관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조두순법은 먼저 5명의 재범 고위험 범죄자가 대상이다. 조두순법의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6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