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이버 성범죄 심각성 깨닫는 계기 되길"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양예원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피해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사진이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살게 된다”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변호인인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사실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