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 됐으며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면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故 장자연과 윤지오는 친한 사이가 아니며, 윤지오가 장자연 문건을 봤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수민 작가 측은 "윤지오가 유일하게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배우로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윤지오는 김수민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제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사진을 올려서 공개를 하겠다던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이수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었고, 그 때 처벌이 없어 이제 또 저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10년 넘게 16번의 증언을 한 저에게 증인의 신빙성을 논하다니'라며 '거짓을 이야기하는 저를 경찰 검찰이 16번이나 조사를 했다면 경찰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상식이 없다. 저 분은 단 한 차례 만났고, 도대체 저 사람이야 말로 언니(장자연)나 저나 유가족에 대한 정보나 관련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