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불만글 폭주

최근 보령시에서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이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령시의 한 횟집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A씨는 올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대전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같은 소식에 분노한 주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불매 장려글을 쏟아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65대 여성 A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횟집 업주는 4년간 일한 그에게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A 씨에게 세어가라고 했다. 또 주변 상인들에게 A 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는데, 상인들은 오히려 A 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갑질'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문제의 횟집 일대에 대한 불매를 선언했다. 이날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보이콧' '보령 관광 포기했다' '이번 갑질을 보령시청과 상인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보겠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