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계속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