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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시간, '빨간날'은 아닌데 왜 쉴까

조수정 기자

입력 2019-04-30 17:17

(사진=SBS)
(사진=SBS)
[비욘드포스트 조수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계속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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