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 기존 관세 40%p 내에서 경감
중소기업에 217억, 중견기업에 53억 개발 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1년간 만기 일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이 대책에는 중견·중소기업을 겨냥한 대책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체 물품을 찾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명목으로 2732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이중 중소기업에 217억원, 중견기업에는 5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 일괄 연장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책도 추진된다.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등 중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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