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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력 2019-08-07 11:08

[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그알' 공식 유튜브가 지난 2일 업로드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김상중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알'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 '그알'은 결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그알'은 결방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알팀은 계속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진행자로서 직접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방송 금지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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