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지스트 이어 수출 허가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이달 7일과 19일 두차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을 허가했지만 불화수소 수출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해당 불화수소를 일본 스텔라사가 삼성전자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리스트 품목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90일이 소요된다. 만일 90일이 지나도 이번 수출 품목들이 묶여있다면 문제가 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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