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산업

CJ 이선호, SK·현대그룹 3세와 같은 구형량 나올까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04 11:03

변종마약 국내 밀반입 혐의 동일
검찰, SK·현대그룹 1년 6개월 구형

(사진=뉴시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뉴시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액상 등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있는 CJ그룹 3세 이선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SK와 현대그룹 3세에게 모두 1년 반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 이선호씨에 앞서 SK 및 현대가 3세가 같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붙잡혀 검찰 구형을 마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SK, 현대그룹 3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번에 CJ 이선호 씨의 검찰 구형량도 SK와 현대가 3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씨가 밀반입한 것은 일종의 변종 마약으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SK가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가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다. 오히려 이 씨가 가져온 고가 액상 대마는 흡연시 일반 것보다 주변에서 대마초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구형량을 첫 구형일인 두달 전에도 유지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형량에 초범인 것을 반영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약류 관리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SK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대마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씨가 함께 4차례 함께 흡연한 현대그룹 정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같은 량의 추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6일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