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은 전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서에 조사요원 수십명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세무조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사국은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며,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 관련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정기조사 기간은 약 4~5년인데, 대림코퍼레이션의 경우 2016년 이후 약 3년만에 진행돼 비정기 특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