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 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액을 무혐의 판단해 법정구속은 피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화급받아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효성 아트펀드 문제도 걸려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현편 조회장은 ㈜효성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급여 12억 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